참여대상 | ·독거노인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 ·노인 2인가구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 등 ·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 등(단,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) ※ 자세한 사항은 053)621-9524로 문의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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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간 | 연중 |
활동내용 |
응급상황
·화재감지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 메세지 전송 확인 ·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·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 확인 ·기타 댁내 긴급상황 발생 인지 대응절차 ·서비스대상자에 유선을 통해 상황확인 ·해당상황에 적한한 업무처리 실시 ·조치결과 시스템 등록 ※ 서비스 대상자와 유선확인 불가시 신속하게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여 방문확인 실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