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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공경을 실천하는 대덕노인종합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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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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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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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·독거노인
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

·노인 2인가구
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
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 등

·장애인
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 등(단,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)

※ 자세한 사항은 053)621-9524로 문의 바랍니다.
참여기간 연중
활동내용 응급상황
·화재감지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 메세지 전송 확인
·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
·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 확인
·기타 댁내 긴급상황 발생 인지
대응절차
·서비스대상자에 유선을 통해 상황확인
·해당상황에 적한한 업무처리 실시
·조치결과 시스템 등록
※ 서비스 대상자와 유선확인 불가시 신속하게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여 방문확인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