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대상 | ·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 위험군 ·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·1·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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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간 | 연중 |
활동내용 |
응급상황
·화재·가스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세지 전송 확인 ·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·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 확인 ·기타 댁내 긴급상황 발생 인지 대응절차 ·서비스대상자에 유선을 통해 상황확인 ·해당상황에 적합한 업무처리 실시 ·조치결과 시스템등록 *서비스대상자와 유선확인 불가시 신속하게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여 방문확인 실시 |